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월드컵사우나 임대사업자 제안심사 결과 경기도에 소재한 (주)안당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8일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계약금액은 연간 1억780만원이며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외부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운영능력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추후 계약금 체납문제 및 법적 책임공방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지급 이행증권을 교부토록 조치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20여일 간의 시설 정비기간을 거쳐 이달 하순께 사우나를 개장할 예정으로 일반인들은 10월중 사우나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주월드컵사우나는 지난 2004년 개장했으나 임대료 체납문제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7년 1월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2008년 12월 3억6천만원의 임대료 체납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2009년 전주지방법원에 명도집행을 신청, 3월 법원의 강제집행을 거쳐 소유권을 전주시설공단으로 이관했다.
이번 월드컵사우나 개장은 오는 12일 월드컵골프장 개장에 이은 것으로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태수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우나 시설까지 모두 정상화됨에 따라 경기장 관련 모든 사업들이 상호작용을 통한 상승효과를 거둬 시민편익 제공과 수익사업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년 동안 지속된 고질적 문제를 민선4기 들어 전주시와 공조해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