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이 획기적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선 변산반도, 내장산, 지리산 등이 해당된다.

지난 1967년 ‘공원법’에 의해 최초 지정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지정된 공원’이었지만 이후 90년대를 지나면서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으로 당초 취지가 변질되면서 해장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아 왔다.

국회 예결위원인 유성엽 의원(무소속 정읍)이 지난 달 25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제기한 ‘국립공원의 과도한 구역설정 및 규제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상에서 1차(2001~2003년) 때와 달리 획기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과거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나라가 큰 선물을 줄 것처럼 홍보해 놓았다”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칡넝쿨조차 손도 못 대는 과도한 규제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 이외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환경부는 답변서를 통해 “이번 조정의 대상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 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개발 지역”이라고 답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완료되면, 재조정된 공원내 주민 수는 5만8,000명에서 1만명 내외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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