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죄는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10∼12세 여아 3명을 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A씨가 목사인데다 고의성 없이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일 뿐이라고 판단,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 B양(12)이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행위여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B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 박지민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고의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 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이유로 B양을 책상 위에 눕혀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수업 중 C양의 몸을 만지고 여드름이 난 D양을 불러내 몸을 더듬고 귓속말로 "생리중이냐"고 물어본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대법원도 C·D양에 대한 추행죄는 묻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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