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주는 공무원 범죄와 관련,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의 자유형 선고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매우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지법의 선고유예율은  26.7%로, 전국 평균 6.6%를 훨씬 넘어섰다.

이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사위원인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대법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공무원 306명 가운데 10.8%인 33명에게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다.

특히 구속비율을 보면 광주지법 17.6%, 전주지법 26.3%로 전국 평균 32.6%보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구속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비율 역시 전주지법은 31.7%로, 전국 평균 37.7%에 못 미쳤다.

반면 선고를 아예 유예하는 선고유예비율은 전주지법이 26.7%로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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