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와 관련,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을 비판한 한나라당에 대해 이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냈다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위해 지난달 말 철회한 것 같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선 자신이 발의했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를 위한 법안이 아나라 댐 건설로 고통받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4대강이라는 하천개발이 아니라 댐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4대강 사업 개발과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가 다르다"며 "4대강 사업에 위법적으로 8조원을 투자하도록 강요하고 그 댓가로 4대강변에 수십 내지 수백조원 규모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부의 토목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요구를 위해 법안을 철회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법안 발의 후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4대강 사업에 동원할 것을 꿈도 꾸지 못하던 올해 초에 입안해 지난 3월 18일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지난달 7일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결정 및 통보는 지난달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을 통해 이뤄진 만큼 시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충주 지역민들이 충주댐 건설 이후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대해, 충주댐 관리권을 독점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충주호 일원의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법안을 제출한 이후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하자 한나라당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이 법안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확대 해석·왜곡하려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순수한 의미의 이 법이 4대강 사업에 이용돼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당과 관계없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을 발의할 당시 수자원공사는 '수공이 댐주변지역이라는 제한된 구역이라 할지라도 댐 관리와 직접 관계 없는 관광·레저시설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당시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 법안 내용을 협의한 결과 국토부도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주장들과 함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면 다시 (이같은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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