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1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완주 통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비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완주와 전주는 원래부터 하나였고, 양 지역 주민들은 한 뿌리에서 태어나 왕래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며 통합을 지지하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주민 생활 불편, 지역간 불균형, 경쟁력 상실 등 장애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은 이런 불편을 바로잡고 불이익을 개선하며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흡수통합 방식으로 추진 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대한다”며 “통합의 이익이 완주군민들을 먼저 배려하고, 농촌지역의 소외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완주군민들에게 티끌만큼의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했다.

전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최근 비위혐의로 연루된 4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유재권 정우성, 김창길 의원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간의 출석 정지’를 각각 의결했다.

시의회는 1심 재판이 계류중인 국 철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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