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모든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하는 새 항소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조두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 국민적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새 항소기준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검찰은 통상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던 관행을 따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지를 항소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선고형량을 감안해 구형을 높게 하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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