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시위 참가자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오모씨가 인터넷 언론매체인 N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N사는 오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해야하며 해당 기사의 일부도 삭제해야 한다.

재판부는 "N사는 오씨가 이단 종교에 빠진 것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됐거나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했다"며 "오히려 오씨는 남편의 개종 강요 및 폭행으로 집을 나가 있었으며 정신병원에서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사로 봤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한 오씨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적인 기사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내용과 무관한 인물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의 인물이 관련 기사와 함께 부정적인 인상을 줘 해당 인물을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된 경우, 사진 자체와 근접한 시기의 다른 보도를 종합하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해당 인물을 비방하는 것이 될 경우는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오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N사는 2001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7차례의 걸쳐 특정종교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으면서 2003년 6월 "해당 종교로 인해 가정 파단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려는 사람들과 신도들 사이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오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종교의 신도로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던 오씨는 해당 기사에서 오씨가 이른바 이단 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에 이르자 남편 등 가족들이 오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자 지난 4월 기사 삭제와 함께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