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이 21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교육금고)’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금고 지정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3시 6층 소회의실에서 교육금고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3일 하루 동안 교육금고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기로 했다.

 교육금고는 2조원 규모로 도교육청은 금융기관 신청 접수 후 변호사, 회계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사, 평가 한 뒤 11월 중순께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5점)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18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9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이다.

 교육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4년 동안 교육 관련 예산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보관과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예치·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가 지난 2006년 전북은행과 유치경쟁을 벌여 교육금고로 지정돼 3년여간 금고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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