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피의자 도주방지 관리를 위한 비상 지침이 내려진지 3일만에 경찰지구대에서 피의자 자해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

지난 19일 새벽 1시30분께 A씨(39)는 전북 전주 아중저수지 인근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아중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곧바로 아중지구대로 연행돼 2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수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다 이날 오전 6시께 경찰관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화장실로 향한 직후 화장실 내부에 설치돼 있던 수건걸이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혀 자해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해로 머리에 상처를 입은 A씨는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고, 119에 신고를 해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A씨의 상처를 지혈시킨 다음 조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덕진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지구대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조사가 끝난 이후 병원에서 머리에 난 상처를 봉합하고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중지구대 한 관계자는 "A씨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 화장실로 데리고 갔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갑자기 닫았고 순식간에 자해소동이 빚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구대측은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지구대 내에서 벌어진 피의자 자해사건인 만큼 그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A씨를 연행하기는 했지만 난동 등 돌출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대 관계자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별다른 도주위험이 없었고, 수갑 등 장구를 사용했을 경우 상부에 보고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최근 타지역에서 감시소홀로 피의자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16일 피의자 관리 강화 및 경찰관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도주와 자살사건 방지에 나서며 '유형별 피의자 도주방지 세부지침'을 숙지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한 바 있어 이같은 해명은 변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세부지침에서 사무실 조사 대기시를 비롯해 지구대 대기, 현장검증 등 도보 연행과 차량 연행, 연행중 식사 및 용변, 병원 후송 치료시 등 각종 유형별 방지요령 교양으로 도주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 경찰은 철저한 피의자 관리로 도주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인 이상으로 호송경찰관을 지정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모든 피의자는 항상 탈출을 시도한다"라는 전제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화장실 이용시 사전에 탈출 가능한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확인할 것도 지시해 아중지구대의 이번 피의자 자해사건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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