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요건을 정한 구(舊) 지방세법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과세는 과세의 명확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A씨(49)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규칙 등의 행정 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거나 법규를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은 "관련 법률은 대통령령에 면적, 가액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임한 것"이라며 의견을 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A씨는 2005년 대구 수성구에 있는 250.697㎡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옛 지방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으로 판단,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에 500/100을 가산해 취득세신고를 했으나 제때 내지 못했다.

결국 수성구청은 같은 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0.0003)와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0.1)를 더해 세금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를 냈다.

A씨는 "옛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의 요건인 면적과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법 시행령 84조 3항 4호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은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245㎡를 초과하면 취득세율 100분의 500을 적용하는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느나 가액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며 수성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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