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초과근무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어도 휴일에 쓰러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회사원 최모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된 원인이 순간적인 현기증 때문이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특별한 질환 없이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전날부터 휴무였던 것을 고려할 때 순간적인 현기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직업 특성상 나타나는 'VDT증후군(오랜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두통이나 시각장애 등의 증세)이라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1년 정보통신업체인 H사에 입사한 최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통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했고,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휴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요일이던 2007년 1월28일 집에서 쉬던 최씨는 갑자기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최씨는 "사고 원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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