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8년째 불법체류하다 적발된 네팔인 '미누'씨가 23일 강제추방됐다.

법무부는 이날 미누씨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누씨는 법무부 요청에 의해 주한 네팔대사관에서 발급된 여행증명서를 갖고 오후 8시50분 타이항공 657편을 이용해 네팔로 추방됐다.

앞서 미누씨는 2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전에 강제퇴거 집행이 가능하다"며 "체류질서 확립과 부당한 선례방지 차원에서 퇴거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1992년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미누씨는 불법체류를 계속하다 2000년 2월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

한달 뒤 보호일시해제된 미누씨는 종적을 감췄고, 이후 불체자 단속과 추방 항의집회와 자이툰철군 반전집회, 한미FTA 반대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활동을 주도해 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관된 단속을 통해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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