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한 근로자의 아내 A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망인 등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이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은 금속공업사에서 도가니를 가열, 재료를 녹인 뒤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도가니(140∼160㎏)를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역기대 위헤서 역기에 목을 눌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이 평소 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망인이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과 지속적인 육체활동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상 업무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체력단련실이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설치된 점, 사업주 등이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체력단련실 이용자가 망인 등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