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100㎏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도가니를 다루는 육체노동자가 근력 강화 등을 위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한 근로자의 아내 A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망인 등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이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은 금속공업사에서 도가니를 가열, 재료를 녹인 뒤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도가니(140∼160㎏)를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역기대 위헤서 역기에 목을 눌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이 평소 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망인이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과 지속적인 육체활동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상 업무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체력단련실이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설치된 점, 사업주 등이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체력단련실 이용자가 망인 등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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