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4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원)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모씨(41)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첫 불매운동을 할 경우 피해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업체는 결국 김 대표가 정론지라고 주장하는 한겨레와 경향에도 제품 광고를 싣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업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강요 및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매운동이 소비자 운동의 일환이라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이들 매체에 제품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광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김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을 90여개 기업체에 보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시민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소비자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을 몰락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김 대표가 한겨레, 경향에도 조중동과 동등한 게재를 요구한 것"이라며 "피해업체가 이전에도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고 언소주가 불매운동 등과 관련된 판결 등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구함으로써 적법한 활동을 하려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회원 석씨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계획, 피해업체와의 대화과정 등에 비춰볼 때 김 대표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촛불 집회'가 한창인 지난해 6월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제약회사를 찾아가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회사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