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학교단위의 휴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단위의 공동휴업도 학교장들의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신종플루 학생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교중지, 학급․학년 휴업을 적극 활용하고, 환자 발생이 증가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휴교의 기준은 각 시도교육감이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시교육청이 휴업 기준을 마련 할 때는 ▲인근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내 확산속도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관계 ▲고위험군 학생의 특별관리체계를 고려해야한다.

또 특정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 공동휴업도 가능해진다.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해 공동휴업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일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 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이날 교과부는 이같은 대응 방안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수정·보완해 각급 학교에 전했다.

일선 학교에 전달된 대응 지침은 행사의 경우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에서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로 변경하고,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등교중지 조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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