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교육감 선거 때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부인의 차명계좌에 있는 4억30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자신의 제자였던 모 학원 원장에게서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모두 차명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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