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개발㈜가 전주 서도프라자옆에 추진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의 길이 열려 주목된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3일 STS개발㈜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 불허가는 적법한 처분 사유를 갖추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며 ‘전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가 건축물을 신청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고, 재산권 보호 조항에 의해서도 보장된다’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STS건설이 지난 2006년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승인 받으면서 전주시에 제출한 ‘대형할인점을 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관련해서도 ‘피고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 상인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받은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못박았다.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서도 ‘차량의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교통량 분산은 가능하다’며 ‘이미 건축위 심의를 의결했고 보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출입로 개설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미이행이 적법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TS개발은 지난 5월 효자동 서도프라자 맞은편 1만8천129㎡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6만1천619㎡에 달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전주시에 신청했으나 전주시는 ‘대형할인매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상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STS개발은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TS개발은 지난 2006년 말에 ‘대형할인점을 들이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으나 허가를 받은 뒤 ‘압력으로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전북도에 확약서의 무효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는 등 부침을 거듭했다.

  /강찬구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