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한 사업자등록 민원처리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107개 세무서간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실시간으로 통․수보하고 어디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정정․휴폐업 관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이를 신고받아 처리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용대상은 모든 사업자로 신규자 외 기존사업자도 가능하며 이용방법은 사업자가 이용이 편리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시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서․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본인확인 후 신청서 등을 스캔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즉시 전송, 사업장 관할 세무서 검토결과 접수세무서로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자 선택에 의하여 신청한 세무서나 사업장관할세무서 어느 곳에서나 수령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외 정정․휴폐업 신고, 상가 임대차 등록사항 열람신청(확정일자 신청은 제외) 등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