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생활민원 신고 출동은 과감히 억제키로 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12 범죄신고 강조의 달'을 맞아 새로 개선된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마련, 이 달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긴급·허위 등의 112신고가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이를 최소하기 위한 개선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된 112신고 대응시스템은 현장조치 필요성·긴급성 등에 따라 3가지 유형별 규정조치요령에 따라 적용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선시스템에서는 불법주차와 생활소음 등 경찰의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생활 민원이 접수될 경우,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 등으로 통보하거나 안내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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