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6년을 기준으로 32.8%에 달한다.
이는 일본(13.8%), 독일(12.2%), 영국(13.2%), 미국(7.4%)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16%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자영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해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하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로 현재는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에 한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50인 미만 소기업주까지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은 2006년 월 평균소득인 235만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은 선택한 기준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보험료로 납부하고 선택한 금액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부는 임의 가입 방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또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인 폐업과 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폐업에 따른 실업기간에 한정해 피보험기간에 따라 ▲1년 이상~3년 미만 : 90일 ▲3년 이상~5년 미만 :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10년 이상 : 180일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는 모두 597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500만여명에 달한다.
앞서 노동연구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6.5% 가량이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노동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