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형 집행기간에서 배제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10년9개월 간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무기수로 감형된 A씨가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형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기징역형보다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 무거운 형사처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가석방 요건기간에 필요한 형의 집행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한) 기간 미달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 입법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3월 대법원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며 복역하던 중 10년9개월만인 2008년 1월 무기징역형으로 특별감형됐다.

이후 A씨는 사형집행을 기다린 10년9개월이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인 10년에 산입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