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같은 의약품을 사서 중복투약(의료쇼핑)을 하면 이후 3개월간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걸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세 여성 A씨는 지난 한 해 동안107장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의원 74개와 약국 56개를 전전하며 최면진정제 1만4735정을 조제를 받는 등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쇼핑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앞으로 동일 병명으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을 넘게 받으려면 3개월간 약제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입원환자·희소난치성질환자·에이즈(AIDS) 환자·보건기관에서 받은 약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급여일수(의료기관 진료 및 의약품 처방·조제 받은 일수)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를 산정, 관리하고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은 집중 현지 조사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같은 비싼 장비를 살 때도 일정 성능 이상의 제품만 급여대상이 된다.

이는 일부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가 저질의 값싼 장비를 의료급여지원 최고한도액만큼 팔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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