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위한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나 시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야간 옥외 집회의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허용될 수 있다.

이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난달 헙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심판 적용 범위를 '집회'로 한정해 시위 참가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 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9000여건의 촛불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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