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기간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을 비롯, 거림~세석, 가내소~세석,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구간 등 18개구간 113.9km이다.
탐방객들의 당일산행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중산리~법계사~천왕봉, 백무동~장터목~천왕봉, 중산리~칼바위~장터목대피소, 쌍계사~불일폭포 구간 등 20개구간 87.6km는 계속 개방된다.
공단은 "탐방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도 취사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되므로 산행시에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산불 발견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통제기간 중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자에게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