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한 전년도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사로 근무하다 사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씨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호사 자격을 제한받자 "변호사법 5조 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며 품위유지, 공익활동, 독직금지행위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는 직역"이라며 "입법자가 결격사유를 정하면서 변리사나 공인중개사보다 더 가중된 요건을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변호사 B씨 등이 "전년도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구(舊) 변호사법 28조의 2는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 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호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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