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주시 A리 주민들이 "이장을 면장이 임명하도록 한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의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이장의 임명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한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라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A리 주민들은 2008년 면장이 경주시 규칙에 따라 B씨를 이장으로 임명하자 마을 정기총회를 거쳐 C씨를 이미 이장으로 선출했다며 소송을 냈고, 경주시 규칙이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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