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1월 2일~12월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발행․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또는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화인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ARS 전화발행은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보안카드 번호 입력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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