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하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물질이나 분진, 소음 등 177종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은 올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8000여개 사업장에서 3만000명의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지원했다.

공단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2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2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단은 지원 대상 유무를 확인해 통보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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