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석사회부
부당한 권한 행사로 논란이 돼왔던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취재기자에게 ‘사전허락 받고 취재하라’, ‘당장 꺼져라’ 등의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자는 ‘소각장내 편익시설의 일부 시설이 부실시공돼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12일 오전 10시15분께 전주시 상림동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방문했다.

먼저 건물 1층 안내실을 찾았지만 운영사무실 직원은 대뜸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기자는 반감이 생겨 ‘전주시민’이라고 답했다.

기자는 시설 운영 사무실을 찾아 2층으로 향하던 중 이 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은 물론 폭행 위협까지 받았다.

그들은 상스러운 욕설을 수십차례 퍼부으며 지역 언론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내부적으로 채용됐다는 이들의 ‘수준 이하’ 행동은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자 지난 7월 13일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원 14명이 거주하는 완산구 5곳, 덕진구 9곳 등 총 14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반입을 거부했었다.

특히 14명의 시의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 공동주택 가운데는 해당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이 모두 포함돼 있어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짙다.

전주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12일 ‘소각장 주변에 56억원을 들여 건립한 주민편익시설을 협의체가 운영하고, 적자가 나면 보전해 준다’는 취지의 조례를 심의한 끝에 ‘예산 낭비’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통과를 유보한 바 있다.

기자는 ‘소각장 인근 주민’이라는 보호 아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제보를 받고,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현장 취재에 나섰다.

그러나 취재활동 중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언과 협박, 폭행을 시도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 개인의 인권까지 짓밟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한 언론을 무시하고 기자를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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