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더불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 작업이 곧 마무리된다.

기존 입장대로 영세 주유소업자에 대한 지원은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과 가격공개 범위(내용)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기존 방침대로 대도시 중심으로 마트주유소 등록을 추진하도록 관련 업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주유소 입점시기와 속도조절을 인구밀집지역인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부터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개설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지적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고시 제정권도 좀 더 명확히 기준을 규정키로 했다.

지경부는 또 기업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를 유통단계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 정유사가 지역별로 판매하는 공급가격이나 석유 도·소매업체별로 공급하는 가격 등이 추가로 공개된다.

그 밖에 지난 9월말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 일환에 따라 마련된 유가모니터링도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소비자단체('석유시장감시단') 주도로 실시된다.

농협주유소를 통한 석유공동구매 확대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그러나 지경부는 대형마트주유소는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와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영세 주유소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에는 시장에 규제를 통해 영업활동을 보장했던 만큼 앞으로는 시장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 깔려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SSM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 일종의 마트를 파견해서 점령하겠다는 것인데 대형마트주유소는 지역에 흩어져있는 주유소들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형마트 본점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SSM과 같은 레벨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유소사업을 등록제로 바꾸면서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풀 때도 반발이 있었지만 거리제한을 푼 이후 주유소가 2배로 늘어났다"며 "대형마트주유소가 (지역에)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정부가 예전처럼 허가제로 회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주유소협회는 대형마트 주유소로 인해 주변 주유소 근무 인원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형마트주유소 개설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마트 용인 구성점, 통영점 개점 이후 인근지역 74개 주유소 근무인원은 지난해 말 437명에서 올해 364명으로 73명이 감소했다.

현재 전국에 개설된 대형마트주유소는 서울, 포항, 구미(2곳), 영천, 경기 고양, 용인 등 총 7개다.

군산, 울산, 순천, 여수 등 대형마트주유소가 입점하지 않은 12개 지역에서도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 등 대형마트 유통업체들이 연말까지 개설을 추진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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