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의 난방장치 부품에서 최대 87%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객차 검수원들의 요청으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객차 21량의 내부 난방장치 부품인 보온재와 내장재에서 28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시료의 43%인 12개에서 5%~87%에 달하는 백석면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열차는 제조연도가 1986년부터 1998년까지로 석면이 검출된 객차는 1986년과 1987년에 제조됐다.

또 객차 외부의 제동장치의 부품(BOU BOX)에서도 20개의 시료 중 1991년에 제조된 2개의 시료에서 백석면이 각각 10%와 80% 농도로 검출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에 대해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차량은 모두 1457량으로 석면이 함유된 보온 및 단열재가 사용된 차량은 1990년도 이전에 제작된 148량(10.1%)이다.

현재 하루 평균 20만명이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철도 노사는 2006년 제동장치의 부품(BOU BOX)에서 석면을 확인한 뒤 노사 합의로 제거 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273량 가운데 100여량에 대해 석면이 제거됐다고 철도노조는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22~23년의 노화된 객차는 석면제품이 매우 낡아 열차 가동과정에서 객차 안으로 석면먼지가 비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연도가 같은 객차의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객차 내 석면 비산 여부를 조사한 후 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관계당국은 석면 함유 자재를 비석면 안전자재로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열차를 이용한 장기 이용 승객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코레일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기히터의 단열용 석면 시멘트판은 객실 내에서 비산될 우려가 전혀 없고, 스테인리스 덮개로 덮여 있어 석면제가 직접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라며 "2006년부터 전문 업체에 의뢰해 비석면재로 대체정비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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