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무보증, 무담보로 소액창업자금을 대주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3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희망키움뱅크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예비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올해 10월까지 1, 2차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200억 원을 배분한 복지부는 3차 지원에서 130억 원(700여건)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나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인 개인가구다.

자활공동체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전세점포임대는 최대 1억 원, 개인은 2000만원까지 연리 2%의 금리로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지원대상자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 hopebank.or.kr) 및 각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부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미소금융재단에 통합됨에 따라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올해까지만 자금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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