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간소화되고 면허취득에 필요한 비용도 줄어든다.

17일 오전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단계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3단계로 축소,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한다.

또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된다.

수동변속기의 기능교육은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개선된다.

도로주행연습도 현행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면허취득 기간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최소 9일에서 1일,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들고, 취득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은 14만4천원, 운전전문학원은 50만원대로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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