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동전화(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거나,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09.10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은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납세자 코너→자주묻는질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