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열람전용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하고 내달 초부터 시범운영한다.

20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지역에 전입.전출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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