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20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업주들의 고용 편의를 제공하고, 사증 발급을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적발돼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었던 사업주들도 범칙금이나 벌금을 내면 외국인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업주가 중대사유로 형사고발 된 경우라도 사증 발급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 처벌된 업체도 이번 방안이 소급 적용된다.

중대 사유는 ▲통고처분 불이행(범칙금 미납)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 ▲최근 3년 이내 4회 이상 위반 ▲11명 이상 불법고용 ▲출석요구 3회이상 불응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재 외국인 고용을 제한 받고 있는 4340개 기업의 70%에 해당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돼 연간 6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불법 고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며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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