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새 자동차에 3년 이내 문제가 발생하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의무화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하도록 하고, 그 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이내 (주행거리 4만km이내)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한다.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간 부품공급을 의무화 해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고시)에서 권고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 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각각 10일, 20일, 40일 단위로 구분돼 실제 소요기간에 맞는 허가기간 적용이 어려운 현행법을 목적별 소요기간에 맞는 신청기간으로 허가해 보험료 등 허가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 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자격·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기자동차 개조를 허용함으로써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할 시·도와 다른 시·도간 차등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해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밖에도 자동차 제작자의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사항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등은 전산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업무처리로 제작자, 정비사업자 및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볼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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