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심사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지검에 개선안을 내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형 집행정지 심사위원회에 재소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아닌 제3의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와 지방검찰청 차장 및 공판담당검사, 공중보건의 등 검찰 측 관계자가 참여해 해당 재소자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최종 결정권자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금과 똑같지만,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권고적 효력'이 있는 의견을 냄으로써 형 집행정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연말까지 일선 지검의 논의결과를 취합한 뒤 내년 상반기 내부지침을 개정, 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하지만 유력인사와 일반인 재소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