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심사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지검에 개선안을 내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형 집행정지 심사위원회에 재소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아닌 제3의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와 지방검찰청 차장 및 공판담당검사, 공중보건의 등 검찰 측 관계자가 참여해 해당 재소자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최종 결정권자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금과 똑같지만,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권고적 효력'이 있는 의견을 냄으로써 형 집행정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연말까지 일선 지검의 논의결과를 취합한 뒤 내년 상반기 내부지침을 개정, 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하지만 유력인사와 일반인 재소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