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주유소 입점을 제한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전주시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최근 주유소 이격 제한을 고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유소 추가 등록 요건 지정 개선’에 관한 공문을 보내 현행 규정에 따라 고시를 적법하게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지식경제부는 공문을 통해 ‘시․군에서 운영중인 주유소 등록 고시 가운데 이격 거리 규제 등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신설됐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등록제 취지를 훼손하는 심사제도, 특정사업자 배제규정 등 위법․부당하다’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관련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고시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전북도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를 비롯해 경남 통영 등 전국 15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유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입점하려는 신규 등록 주유소의 이격 거리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 고시를 제정, 운영해 사실상 주유소의 대형마트 입점을 차단하고 있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전주시는 지난 7월 신규 등록 주유소의 경우 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제정, 공포했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롯데마트사업본부가 효자동 롯데마트 인근에 건축 신청한 ‘행복드림주유소’에 대해 건축 허가 요건 미비로 등록 불가 결정한 바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지난 1월 주유소 등록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별도의 추가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등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 오는 2012년 4월말까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제한행위를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결정했다.

전주시는 그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영세 주유소 사업자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고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시는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주유소 건축 허가 신청시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 부지면 길이를 20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신청한 부지면 길이는 19.025m에 그치고, ▲대형마트 외벽과 주유소 부지 경계까지 이격거리가 70m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 신청 도면상에는 69.325m로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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