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19일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주재로 관련 실무자 및 장애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5년 단위의 계획으로 향후 전주시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계에 반영된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 시설 설치 ▲보행환경실태 ▲이동편의 시설개선 등의 관리실태와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보급확대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계획 등을 중점전략으로 제시했다.

또 세부 중점사업으로 ▲2011년까지 저상버스 22대 확대 도입 ▲특별교통수단 22대 도입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선사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인 및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평화1․2동을 보행환경개선 거점지역으로 우선 선정해 보도 유효폭 확보, 음향신호기 설치, 점자블록 설치, 턱낮춤 사업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향후 전라북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통과하면 고시하게 된다” 며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없는 도시 구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끝>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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