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판매한 뒤 3년 이내에 원동기 등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전주시는 19일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와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의 장치는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이내에 무상수리 해야 한다.

또 자동차 부품공급의 조기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자동차 무상수리와 부품공급 의무화가 권고수준이었으나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한 것.개정안은 또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목적별로 실제 소요시간에 맞는 신청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등 허가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마다 차등 부과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도 1건당 발급 300원, 열람 100원으로 동일 조정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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