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1월19일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은 직영으로 체제를 전환해야지만, 일부 사립학교들은 눈치작전으로 전환을 미루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757개 초.중.고교(비급식학교 6개교 제외) 가운데 721개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36개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위탁급식 학교는 모두 사립 중.고교다.

위탁급식 학교는 2006년 56개교, 2007년 50개교, 지난해 41개교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직영전환 시한이 2개월 이내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들이 급식 전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직영체제가 위탁보다 인건비와 식자재 부담을 더 주는 것은 물론, 학교장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식중독 등 급식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은 업체 측에서 책임을 지지만, 직영 체제 하에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는 것도 직영 전환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다.

또 학교장이 위탁과 급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은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체제 전환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업체와 위탁계약이 돼 있어 급식법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과 손실 부분을 지불 및 보상해줘야 하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 5년 단위 위탁계약이 돼 있는 학교 중 상당수는 업체 측이 100% 급식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있으며, 계약이 파기될 경우 기부채납 부분을 모두 학교 측이 보상해야 한다.

이밖에 현행법에서는 직영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점도 사립학교의 눈치작전을 부추기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영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장들은 업무 부담 가중과 업체와 계약 관계 등을 이유로 전환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당수 학교들은 계류 중인 급식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보고 체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현행 급식법은 직영전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학교에서 배짱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탁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위탁급식은 업체가 근본적으로 영리에 목적을 두고 있어 직영보다 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화 돼 있다"면서 "사립학교들이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직영전환을 미룬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 만큼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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