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에게 다시 내놓는 음식점 업주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으나 행정 당국의 단속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 기관들이 현장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개정이 이뤄졌다는 빈축을 사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 식품위생법 공포 이후 현재까지 도내 14개 시·군 7천505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음식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선 지자체는 단속에 나서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와 반찬 재사용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음식업소에서는 반찬 재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단속이 맹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내 대형매장에 마련된 음식업소를 찾은 이모씨(28)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조리원들의 ‘수상한’ 행동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다름아닌 반찬 재사용 현장을 목격한 것. 이씨는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주방 안에서 벌어지는 반찬 재사용을 직접 목격했다”며 “소비자들이 빈 그릇을 놓기가 무섭게 업주와 조리원들은 먹다 남긴 반찬 그릇을 반찬통에 재빠르게 넣기 바빴다”고 말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조치를 받는 데 그치지만,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음식점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병행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박모씨(52)는 “전염성 질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불특정인이 먹다 남은 반찬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니 음식 사먹기가 꺼려 진다”며, “단속 기관들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계도가 병행돼 반찬 재사용이 뿌리 뽑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단속 및 처벌 규정에 대해 홍보하거나 계도 위주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장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단속이 쉽지 않아 업주들이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반찬을 내 놓는 문화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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