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주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양 구청과 합동으로 내년 2월까지를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 압류등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직자 재직기관 통보 및 급여 압류 등을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12월부터는 무재산자의 경우 직장 조회 후 급여 압류와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도 재산 및 카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정차 위반, 자동차책임 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이행 등의 질서위반행위법에는 의견기간내 자진납부시 20%를 경감하고, 납부지연을 할 경우에는 최고 77%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도 양도․양수가 가능해 납부를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 불만, 행방 불명으로 체납이 누적되고 있다”며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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