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복에 명찰을 고정부착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진정이 접수된 A중학교 등 6개 학교장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며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진정인 양모씨(50·여)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어 시정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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