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장기 야간근무 뇌경색,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입력 2009.11.25 16:59 기자명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약 19개월 동안 24시간 김밥집에서 일하다 뇌경색을 앓게 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서 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씨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씨는 2004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4시간 김밥집에서 일하다 뇌경색을 앓게 돼 전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비만을 이유로 질병과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뉴시스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약 19개월 동안 24시간 김밥집에서 일하다 뇌경색을 앓게 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서 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씨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씨는 2004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4시간 김밥집에서 일하다 뇌경색을 앓게 돼 전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비만을 이유로 질병과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