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약 19개월 동안 24시간 김밥집에서 일하다 뇌경색을 앓게 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서 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씨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4시간 김밥집에서 일하다 뇌경색을 앓게 돼 전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비만을 이유로 질병과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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