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사업용 차량의 밤샘 단속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느슨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사업용 차량을 주택가 이면도로 및 도심공원 주변 등에 밤샘 주차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시는 우선 26일부터 12월말까지 상습적인 밤샘주차로 보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우선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올들어 밤샘주차 단속을 33회에 걸쳐 실시해 1천8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36대에 대해 1천2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타기관 이첩 274대, 경고 처분 598대 등 행정 처분했다.

  시는 앞으로 사업용자동차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에 밤샘 주차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에는 화물자동차 3천302대, 전세버스 480대가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해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다.

/강찬구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