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중 하나인 근무성적평정(근평) 관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감 승진후보를 정할 때 반영되는 교사 근평(다면평가점 포함) 반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3년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교감 승진 후보자는 직전 5년 이내 성적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부터 3개년의 근평 합산점을 평균해 반영하면 된다.

근평 반영기간은 과거 2년이었으나, 지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과부)가 “장기간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사들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년으로 늘렸었다.

현재 근평제도는 근평 반영 기간인 10년간 점수를 모두 3∼25% 반영토록 해 승진 경쟁으로 교직사회 갈등이 높은데다 1차례라도 낮은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사실상 포기해야 해 근무 의욕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교감 승진후보 서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평 100점과 경력점수 70점, 연수 성적 30점 등 200점 만점에 연구학교 또는 벽·오지 근무 경력 등 가산점을 합산해 매겨진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근평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 승진 경쟁이 완화되고 불가피하게 1∼2차례 낮은 점수를 받았다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어 근무 의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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