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26일 반민규명위에 따르면 원칙상 업무 종료일은 30일이다.

하지만 대통령 및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친 뒤 27일 오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열 예정이다.

반민규명위는 또 오후 1시께에는 3기 명단 600여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은 일제 강점기 막바지인 3기(1937∼1945년)에 친일 행적을 보인 인물들이다.

최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민규명위는 2003년 8월14일 155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돼 2004년 3월22일 공포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특별법)'에 따라 2005년 5월31일 출범했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해체돼 국가를 대변해 친일 행각을 조사·발표하는 역할로 주목을 받았다.

반민규명위는 특별법 제3조에 의거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설치됐으며 소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 포함 위원 11인으로 구성됐고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 대통령이 임명해 이뤄졌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대상 시기를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로 설정하고 이를 크게 3시기로 구분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러일전쟁 개전~1919년 3.1운동까지를 1기, 1919년 3.1운동~1937년 중일전쟁 개전까지를 2기, 1937년 중일전쟁~1945년 8.15까지를 3기로 구분했다.

조사대상기간 중 이미 송병준과 이완용 등 1·2기 301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렇게 조사된 정식 보고서만 25권에 달한다.

방대한 자료는 업무 종료 이후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된다.

관련 보고서는 대학과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됐다.

해체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한동안 웹사이트(www.pci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반민규명위는 "출범 이후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결정을 해 왔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